수도권 북부 4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특례시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 상반기 단계별 분양을 진행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첨단제조산업,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산업시설용지 3305㎡(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동환 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를 투자유치, 창업지원, 고급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대보건설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공정율은 약 13%이며 2026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일본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방한단 투자설명회, 미국 풀턴카운티 의장단 투자설명회, 32개국 주한대사 투자설명회, 한일기업교류회 고양 글로벌 투자유치 콘퍼런스 등을 개최했고,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2024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유치업종은 바이오·메디컬(64개 업체), 미디어·콘텐츠(17개 업체), 기타(64개 업체)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11월 현재까지 공급면적 대비 154%에 해당하는 입주수요 49만㎡를 확보했다.
오는 28일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GTX-A노선이 개통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도 진행 중이다. 또 제1·2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광역도로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인천공항 40분, 김포공항 20분 거리로 해외 접근성도 탁월한 지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정보통신(ICT) 첨단제조업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등 수도권 북부 첨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신생창업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약 2만2000명, 경제유발효과 5000억원이 기대된다.
또 인근에 조성 중인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입주기업의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직장·주거·즐거움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 산업시설용지 3305㎡(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