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팀장이 직원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 팀장이 보고서를 보니 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게 많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많은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생성형 AI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 회사 사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한 문제로서 본 기고에서는 특정인(A)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창작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이 마치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트, 소설, 시나리오, 보고서, 논문 등의 저작자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 어떤 형사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죄는 저작자허위표시죄가 있다. 저작자허위표시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AI가 저작자이고 A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이 범죄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전제하는 조문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이고, 저작권은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AI가 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빈약하기에 이 조문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성립하는데, AI 알고리즘의 결과물을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는 게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는지, 그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트, 소설, 시나리오, 보고서, 논문 등의 창작 과정에서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일정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활용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창작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즉 도구적 사용인지 주된 창작인지가 결정될 것인 바, 단순한 도구적 사용인지 아니면 주된 창작인지부터 구별해야 할 것이고, 만일 단순한 도구적 사용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반대로 AI의 역할이 주된 창작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기죄의 기망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우리 대법원은 논문 대작 사건에서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 바, 역시 AI의 역할이 도구적 사용인지 주된 창작인지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I는 자주 창작의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AI의 사용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