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께 사죄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밤 9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며 “모조리 야당 탓이다.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의 정치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헌법과 계엄법 위반, 내란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태를 직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회동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