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탄핵한 처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결국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두 안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표결의 가결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 탄핵안 투표가 열리는 본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열리는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야당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결국 특검법 재표결도 막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물론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기권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에서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0시 48분에 보고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 사이에 처리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