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추가 피해 막아야”...정부, 홈쇼핑 블랙아웃 칼 뺀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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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며 '블랙아웃'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송출 중단 상황 해결을 위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일 “홈쇼핑업계와 케이블TV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국민과 시청자를 볼모로 한 송출중단 행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검토해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자정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연초부터 이어온 송출 수수료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주 1회 개최하던 대가검증협의체 회의를 수시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가검증협의체 자문을 통해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CJ온스타일이 방송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송출중단 과정에서 CJ온스타일 측의 방송법 위반 여부 검토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 접근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 중단이 '정당한 사유'였는지가 관건이다.

최 국장은 “정부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과 협의 중재를 위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게 필요하다”며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방통위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