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엔비디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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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다.

9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엔비디아는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미국 증시에서 2% 이상 하락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