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이날 워싱턴DC 구역 연방항소법원에 미국에서 틱톡 앱을 폐쇄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오는 1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일 틱톡은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틱톡 금지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당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19일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중국에 모기업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가 틱톡으로 하여금 미국인 데이터를 유출하게 하거나,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틱톡을 통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더글러스 긴즈버그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에 따른 틱톡 매각 시한은 내년 1월 19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다.
틱톡 측은 해당 법안 적용 시점을 미룸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상황 반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한편, 틱톡금지법은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 및 데이터 개인 정보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이후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에 서명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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