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12일 최종 마무리되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공식 편입했다. 다만, 경쟁당국은 양사 합산 공급 좌석수를 90% 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내리고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했을 때, 본 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집행위원회(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지난 8월부터 진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법무부 반독점국(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구 과장은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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