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실형 확정…5년간 출마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될 경우 수감까지 며칠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