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13일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협의체(워킹그룹)가 지난 10개월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협의체는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뤘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AI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습 분과 위원들은 AI 데이터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기초 기술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리자의 AI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Opt-out, 옵트아웃)를 포함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AI 학습이 거부되면 실제로 학습할 가치가 높은 데이터 학습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권리자, 업계, 기술계 모두 대체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위원들은 학습데이터 공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해 공개 방법과 대상, 범위를 업계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I업계를 포함한 협의체(워킹그룹) 위원들은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 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AI 기본법'에서 해당 의무를 규율해야 하고, 필요시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개괄적인 정보는 공개하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3의 기관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작권자 등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산출 분과 위원들은 AI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 동향들을 참고해 AI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 AI 산업의 주체별로 의무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비롯해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 AI-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AI-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AI 기술이 우리 삶과 창작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 권리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진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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