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尹 탄핵안' 표결 14일 오후 4시로 당겨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13일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것도 사유로 담겼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14일 오후 5시로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야간에 국회 앞 집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