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으나, 이번 2차 탄핵안 표결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2찬 탄핵안은 탄핵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집중됐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미 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화했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혀 표결 참여는 의원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 방침을 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론이 탄핵 찬성으로 뒤집질지, 유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간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