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친윤(친 윤석열)계 일각에서 제기 중인 대표직 사퇴와는 선을 그은 뒤 탄핵안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을 지키겠다”며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친윤(친 윤석열)계는 탄핵안 처리 직후 열린 의총(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친윤계 측에서는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된다. 친윤계 3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이 모두 사퇴하고 친한계(장동혁·진종오) 중 한 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는 셈이다.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 일부가 장동혁 최고위원에게 사퇴 종용을 시작한 이유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한 대표의 사퇴와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격앙돼 있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다. 나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얘기도 했다”면서 “(탄핵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써 어려운 결정이었고 각각의 판단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지금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해 힘든 상황이다. 당원도 나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이다. 그런 차원에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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