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내란죄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대통령 지위는 유지되지만, 권한은 모두 정지되면서 수사기관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다. 형법 87조(내란) 상 내란죄 수괴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내란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시설이라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저와 윤 대통령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놨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와 또다시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도 군검찰과 함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시간문제다.
문제는 여전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이들 간의 수사권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정이 겹치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동안 공수처와 검찰에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오전 공수처에서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을 골라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응하면서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변호인단 구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호인단 구성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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