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 또는 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 및 경과와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그리고 FDPR 대상 우려거래자(Entity List)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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