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실조사 권한을 담은 제40조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권 남용이 우려된다. 조사 실시 요건을 위반행위가 인정됐을 때로 바꾸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19개 관련 법안을 병합, 이번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안은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의 '제40조(사실조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기부 장관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와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대해 사업자에게서 자료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업계는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경쟁사 민원만으로도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악의적인 민원에도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른 법과 형평성도 문제다. '전기통신사업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도 민원 접수에 따른 정부 권한을 자료 제출로 제한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과 다른 부분이다.
업계는 법안이 조사 대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누락해 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에는 조사 계획 통보, 관계인 입회, 조사 증표 지참 등 조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영장 제시·사전 통지 등 최소한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 AI 기본법이 불완전한 조항으로 법 체계나 타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40조는 당초 국회에서 발의한 안에는 없던 조항으로,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는 법안의 제40조에서 조사 실시 요건을 '단순 민원 접수'에서 '위반 행위 인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권리 조항을 추가해 법 체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