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보상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DR의 최대전력수요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전력 사용자 참여는 제한하는 상충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당국은 오는 20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상정한 '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 기준용량가격(RCP) 적용기준 변경안'을 심의한다.
한전이 올린 개정안은 현재 DR에 지급하는 기준용량가격(RCP) 지급기준을 그해 전체 발전기의 용량 가중평균값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DR은 매년 최신 설비에 준하는 14.41원/kwh의 RCP를 받고 있다. 반면 발전설비는 진입연도에 따라11.00원~14.41원/kwh의 CP를 받는다. 한전은 '동일 용량, 동일 가치' 원칙을 적용, RCP를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준 총 RCP 정산금은 2000억원 안팎으로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한전이 절감할 수 있는 정산금액은 연간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조처지만 DR 시장엔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DR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과도 상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DR은 동일 용량의 발전기 대비 용량정산금 절감 효과가 크다. 지난 10년간 거둔 발전기 대체 용량정산금 절감 효과는 1241억원에 이른다. 고비용 발전기를 DR로 대체해 발생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인하로 인한 전력량정산금 절감 효과도 49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 여름처럼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경신되는 상황에서 총 6.7GWh, 평균 1.1GWh의 신뢰성DR이 발령돼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최근엔 수요가 낮아 하향 예비력이 부족한 봄·가을철 반대로 플러스DR로 전력 수요를 늘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DR의 효용이 크다고 보고 휴일에도 시행할 수 있는 규칙개정안을 같은날 규칙개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나면서 휴일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예비력이 급변하고 있어 대안으로 DR 활용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RCP가 축소되면 사업자의 DR 시장 참여 동인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DR은 사업장의 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언제든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제약은 크고 보상이 줄면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DR에 참여 중인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수년간 60% 이상 상승했는데 DR로 이를 일부나마 분산해 왔다”면서 “거래소와 한전이 각각 DR 역할은 확대하면서 보상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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