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상반기(1~6월) 동안 이뤄진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2023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로,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여기에는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순으로 이뤄지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위해 오는 26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조사의 상세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수 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3단계 조사 진행, 위법 기업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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