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일부 물품 분류 기준 변경

특허청, 새해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일부 물품 분류 기준 변경

특허청은 2025년 1월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 분류 기준이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마사지용 침대, 베개 등 우리 거래 실정을 반영한 물품 명칭이 추가되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 명칭도 신설됐다.

디자인 물품 분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디자인 국제 분류 기준을 국내 반영하기 위해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가 올해 11월 개정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 신규 명칭이 추가됐으며, 56개 물품 명칭이 삭제됐다. 또 총 246개 물품 명칭 및 분류가 변경됐다.

개정판은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우리 거래 실정을 반영한 물품 명칭이 추가됐다.

또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로봇 및 스마트 물품 명칭도 신설됐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와 동일하게 13류(전기장치)로 분류된다. 배달 드론은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12류에 신규 추가된다.

출원인은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물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지 형상의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링(Smart rings)은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한다.

그동안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로 분류된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 등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돼 일반심사 대상인 14류로 변경된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5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물품 분류 변경으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거래 실정에 맞는 분류 기준을 확립하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