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 재판을 1월 3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 여부 뿐 아니라 헌재로의 송달 과정 적법성 여부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첫 변론준기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배보윤, 배진환,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대리인단을 보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는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다투겠다는 취지다.
윤갑근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