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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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 동안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P)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용보험은 폐업 등 경영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