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2024-12-29 12:00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