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관계기관과 함께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해 새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0월 시행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초기라는 점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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