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상조 가입여부도 한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딥브레인AI가 선보인 AI 추모서비스 '리메모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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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됐다. 선수금 보전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 (故人)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2025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케 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