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LS·HD현대 등 과징금 총 391억…“한전 발주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LS·HD현대 등 과징금 총 391억…“한전 발주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인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GIS 용량은 설치조건에 따라 용량이 다양하며(25.8kV~800kV), 이 사건 합의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중소기업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입찰 시장 진입 후 저가로 투찰하던 동남이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여 받아들여지면서 본 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하였고,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합의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하였다. 물량배분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하였으며, 합의 초기에는 87 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 대 40, 55 대 45로 중소기업 배분비율이 증가하였다.

담합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하였다.

한편, 한전은 연도별로 20% 이내의 물량에 대하여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하였는데,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하여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 회피를 위해 합의가담자들이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최소화하면서 총무 역할을 하는 연락책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은밀한 담합을 끈질긴 조사와 여러 부분적인 담합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