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윈원회가 미국 측 전문가 8명과 함께 오늘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한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1일 이 같이 밝혔다.
합동조사에는 미국 연방항공청 1명과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관계자 4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수거한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해 현재 상태를 확인 중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외관상 파손되거나 한 흔적은 없지만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라며 “자료추출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통신기록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분석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실장은 “해당시설(로컬라이저)을 건설할때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구역을 벗어나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안공항의 경우 범위 밖이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에 접지한 후 1600m를 달리다 이탈했고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둔덕(방위각·로컬라이저)에 1차충돌한 후 59m 떨어진 외벽에 2차 충돌헸다. 항공기가 충돌한 둔덕은 방위각 시설로 토사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아닌 범위에 설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권고기준은 240m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40m를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약 300m 정도다.
현재 국내 공항마다 종단안전구역 범위는 각각 다르다. 무안공항의 경우 199m 이며 울산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200m, 240m다.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92m에 불과하다.
주 실장은 “미국 FAA 기준은 활주로 끝에서 1000피트(약 300m), 종단부터 240m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이란 표현을 쓴다”며 “종단안전구역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 크기나 재질등에 관해서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은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안테나나 지지구조물의 높이, 재질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공항시설이 사고 원인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사고과 관련한 원인은 사조위 조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무안공항은 현장 수습을 위해 당초 내년 1월 1일까지였던 폐쇄기간을 1월 7일까지연장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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