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을 확정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하는 등 배출권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다.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분류체계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에서 2개 부문(발전·발전 외)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판단기준은 업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한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물량을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공급되는 배출권의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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