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국세청은 피해 유족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은 납기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신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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