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무인기(드론)이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