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불가능 판단” 공수처, 경호처장 입건..경호처 “무단침입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병력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5시간30분 간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안전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철수 직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경호처도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도 배치했다.

경호처와 대치하던 공수처와 경찰 체포요원 약 150명은 관저 앞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이후 5시간가량 경호처와 대치하다 철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기동대가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가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