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4년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자 지원율을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연 매출 50억원 미만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불건전업종이나 사치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 외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21개 기업에 총 34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2025년 이자지원율 상향…일반기업 2.3%, 재난피해기업 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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