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산학협력, 대학의 지형도 바꾼다〉②산학협력단, 시스템·양적 성장…기술이전사업화 등 한계점도 지적

산촉법 개정 20여년, 대학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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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로 개정한 이후 제도화됐다. 기술이전사업화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지만, 산학연관 협력의 플랫폼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20여년 가까이 이어 온 산학협력단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산학협력단, 2003년 산촉법 개정으로 본격 제도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자료제공=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자료제공=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

“산촉법 개정 이전 우리나라 산학협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산학협력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하느냐와 산학협력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별도의 회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이었어요.”

2003년 대학 산학협력단 설립을 제도화한 산촉법을 추진한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의 말이다. 황 강사는 당시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 조정 1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01년 9월, 김대중 정부 당시 공식적으로 제안됐다”면서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 간담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이 돼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산촉법은 대학에서 나오는 모든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소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학 및 중소기업특허 절차법', 일명 베이돌 법(Bayh-Dole Act)의 영향이 컸다. 베이돌 법은 정부 과제의 성과물에 관한 특허를 연구기관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미국 대학의 지적재산 창출과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황 강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최소한 제도나 시스템 때문에 산학협력을 못 한다는 말은 안 나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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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학협력단 어디까지 와 있나

그동안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03년 산촉법 시행 이후 10개에 불과하던 산학협력단 운영대학은 2023년 409개교로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2일 발표한 '2024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산학협력단 운영대학은 전체 대학 409개 가운데 361개(일반대 218개·전문대학 143개)로 88.3%를 차지했다. 2023년 산학협력단(법인 기준) 수는 총 364개로, 일반대학 221개, 전문대 143개다.

2023년 산학협력단 운영수익은 약 11조3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지원금 수익이 7조7003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68.2%를 점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조1358억원 늘었다. 2019년(7조4700억원)보다 산학협력, 지원금, 간접비, 전입 및 기부금, 운영 외 수익 등이 늘어 3조8157억원 증가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도 증가 추세다. 2023년 국내 특허출원 실적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만2612건이었다. 국내 특허 등록 실적은 1만903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해외 특허 (PCT 출원 포함) 또한 2023년 43.9%, 해외 특허등록 13.4%로 2009년 대비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대학의 연구 성과물이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게 된 점은 산학협력단 설립이 가져온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지방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은 산학협력단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고 평한다. 장철성 강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 산업을 대학이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이전과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대학의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과 연결돼 지역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술사업화 성과 내는 것 과제…라이즈 체계에서 산학협력단은?

그러나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계도 명확하다. 산학협력단의 역할이 연구·개발(R&D) 관리 등에 집중돼 있어 기술이전 사업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이전의 경우 건수는 2023년 5966건으로 2002년(5287건) 대비 12.8% 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2022년 1419억1000만원에서 2023년 1078억7천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앞으로 대학이 기술사업화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훈 한국대학기술지주 사무총장은 “정부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R&D 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연구를 용인하는 관리체계와 성공 보상체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 해외 특허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대학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한 브릿지 사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로 편입되는 것도 산학협력단의 이슈 중 하나다. 지자체의 대학 산학협력 정책에 관한 경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지자체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술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장은 “정부 부처의 경우 20년 가까이 대학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며 “중앙부처가 지자체의 라이즈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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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 강사는 “연구자에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간접비)를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비를 오로지 연구 관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 대학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업화 후속 모델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 강사는 “사업화 후속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한것이 현실”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R&D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R&D 개발과 사업화 후속 모델을 강화하면, 지방 경제를 살려 정주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 대학이 미래 방안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정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 회장은 “지역의 대학은 R&D로 기술을 만들어 지역 기업에 이전해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처럼 혁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지방 자치의 발전까지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