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무유기' 혐의로 崔 권한대행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무산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면서 “상설특검 추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결국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인 내란수습과 경제회복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헌법 수호 의무가 가장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법률상 자기 의무를 명백하게 회피한 전형적인 직무유기”고 부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영장주의는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인신 구속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체포나 구속이 되면 그거에 대해 적부 심사를 통해 불복을 할 수 있겠으나 영장 발부 자체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이에 저항하는 건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