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적법”…박상우 장관은 사퇴 의사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처신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무장관이 사표를 쓰고 물러나야 하는게 맞다. 그러나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을 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이날 부로 여객기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사퇴 의사도 표명했다.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

주무부처 공무원이 사조위 소속으로 조사에 개입하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사조위는 12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항공분과 위원 5명, 철도분과 위원 5명 및 법률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공항 시설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규범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콘크리트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대로 적법하게 설치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종단안전구역 밖 위치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 규정 등은 착륙대로부터 240m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규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 실장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해 향후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