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의료·기간통신 우선 시행' 등 작년 규제 95건 개선…전년 대비 46%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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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국민수요가 높은 의료·기간통신 서비스부터 단계적 확대를 권고하는 등 지난해 규제 95건에 대한 개선·철회에 나섰다. 불합리한 규제 증가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고 전년대비 권고 건수가 46% 급증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운영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A사는 마이데이터 정책에 따라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에 전송해야 한다. 고객의 구매상품이나 회원등급과 같은 판매정보가 경쟁업체에 이전돼 영업비밀이 침해될까도 우려되지만, 전송시스템 등이 미비한 상태로 추진되다 보니 정보 전송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산업적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및 민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큰 우려를 표했던 유통업계 등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선·철회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선불업자에 대한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선불업자간 합병·해산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를 권고했다.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정비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의미가 불명확해 삭제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판매자가 웹툰·웹소설 가격할인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 '합의 없이'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비용도 전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부당하게'로 수정해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유일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