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철폐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활성화에 나섰다.
도시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사각지대 해소와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가 목표다.
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즉각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회의 시작 전 “서울시의 가장 큰 미션이 의무와 책임이 바로 규제 철폐고 규제 완화고 스마트한 규제로 이행해 가는 것”이라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Change or Die)”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규제 철폐 방안을 공개했다.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우선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한다. 그동안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을 한 구역이더라도 건축 가능한 높이 제약 등에 따라 실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한다.
이 경우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다. 사업 면적을 4만㎡로 가정한다면 분양 가능 세대수는 15세대 늘어난다. 사업성이 높아지면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7개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심의가 진행되던 소방과 재해 분야를 통합심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소방·재해 분야도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