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탄핵 인용하면 수긍…계엄 목적 달성 못할까 걱정” 변호인단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목적을 달성치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9일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수긍한다고도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소야대 상황은 바꾸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나'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87년 헌법 체제의 종합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마저도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판단으로 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판단은 헌재에서 하면 되는 것이되,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 후 바로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수사나 절차에는 응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