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결제 단말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부담이 포함된 의무화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기기 설치 의무화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이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약 15평 이상 규모의 식당과 카페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0㎡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기기로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 달하며,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기 설치비 70~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키오스크를 철거하거나, 기존 종이 메뉴로 되돌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