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는 사회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일찌감치 마련한 가운데, 한국 역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80% 이상과 출연재산가액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부여했다.
공익목적투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주무관청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사업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세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임팩트 투자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미국은 1969년부터 공익법인이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연계투자(PRI) 제도를 도입했다. 게이츠재단이 세계 보건 향상을 위해 1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글로벌헬스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역시 자선단체법에 사회투자를 정의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 6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금융에서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60억원 규모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조성하고 사단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청년 창업기업에 직·간접 투자하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공익법인의 투·융자 모델이 확산하기 위해선 사회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공익법인 업계는 호소해왔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결권 주식 10%)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에 있어선 다양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익위원회 신설 등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지, 세법 개정을 우선 논의하긴 이르다는 의미다.
사회서비스 투자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성 확보를 고려하다 보니 기존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개선을 위해선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