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해 이달 중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구성 근거를 담았다.

복지위는 법안 중요성을 고려해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대 정원 규모 조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쟁점이 있는 만큼 의료 공급자·수요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총량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가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법안 부칙으로 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 의료계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 제출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사와 환자단체 간 이견이 큰 것 역시 계류 배경으로 꼽힌다. 의협 등은 전문 직역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나 시민단체 등은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권한 역시 의협은 최종 의결 기능을, 환자단체는 심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대립 중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전문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을 신뢰하지 못해 (일부 내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위해 수일 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자칫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져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