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국회 측 “尹 복귀하면 韓 위험”..尹 측 “野 폭거에 국정마비”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도 탄핵 인용과 기각을 각각 주장하며 최후 공세를 펼쳤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다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원인과 과정, 결과를 두루 살피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라며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고 탄핵소추 인용을 요구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줄탄핵' 등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탄핵심판)에 뛰어들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