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3자가 공공 시스템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 도입을 검토하다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책임감리 시행 시 공공 시스템에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업계 지적을 수긍한 것이다.
정부는 책임감리 시행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기존 감리제도 보완점을 찾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책임감리제 시행 계획을 접고, 기존 감리제도 문제점 등을 찾아 이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초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책임감리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책임감리는 감리 사업자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만 오류 발생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제도다.
행안부가 지난해 책임감리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기존 감리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감리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의무감리 대상 사업에 대한 감리 미실시시 법적 제재사항이 없고, 감리주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책임감리 도입 다탕성·장단점 등을 면밀히 연구했다.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책임감리 도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 시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를 감리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업계에서도 책임감리 시행 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자가 몇 군데 되지 않아 생태계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존 감리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공공 시스템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도 행안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감리 업체 대표는 “책임감리는 일부 대형 감리업체만 수행이 가능해 제도 시행 시 중소 감리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기존 감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