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 후 1년간 약 140만건의 진료 요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역시 1년새 40% 이상 증가했다. 원격의료업계는 비대면진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비대면진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3일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의료접근성 제약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로 한정했다.

원산협 주요 회원사 데이터에 따르면 제도화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140만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기록됐다. 지난해 3월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18만9946건으로 137% 급증했다. 월별 제휴 의사 역시 같은 기간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늘었고,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도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증가했다.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전체 이용자는 약 680만명이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 82.5%가 대면진료만큼 안전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94.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1.7%였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허용됐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업계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것이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다. 원산협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40.6%가 휴일 또는 야간 시간 약국 운영 종료와 조제 거부 등으로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은 “사실상 5년 이상 전면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잡았으나, 법제화 되지 않아 사업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최보윤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은 “전면 허용 후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업계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질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