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교과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 실었다

서경덕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은 것”
초·중·고 교과서 모두 같은 주장 반복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한 모습.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5일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과목)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매체는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초중 교과서에 이어 고등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꼴”이라며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4년 전에도 교과서에 왜곡된 역사 의식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현재 사용되는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에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관련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통과한 도쿄서적의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는 “(독도는)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문구가 '불법 점거'로 변경됐다.

서 교수는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면서 “울릉도 공항을 최대한 빨리 완공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일로 인해 우리도 독도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