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무죄 유감…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3·3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뜻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또 그는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