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R2M' 상대 2심 승소... 169억 배상·서비스 중단 판결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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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794(RPG)'R2M'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169억1820만원으로 역대 게임업계 표절 분쟁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2심 법원은 웹젠의 R2M 서비스 중단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웹젠의 R2M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R2M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체 배상액 가운데 1심에서 인정 받았던 10억원은 2021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하고 159억 1820만원에 대하여는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

웹젠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794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2017년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 역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