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 수탁 범위 확대…평가·지원체계 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해 소관 사업 수탁 범위 확대, 평가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8일 제13회 심의회의를 열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활용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을 뜻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연구 현장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R&D 특성에 맞는 최적의 전문기관이 부처 경계를 넘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사업 외 아니라 타 부처 소관 사업 수탁 유연성을 확보했다. 타 부처 사업을 수탁하는 전문기관에 기획평가비와 인력 등에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사업의 경우 실질적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적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 심의시 중점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유사 연구 분야의 중소 전문기관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공동 연구기획 및 협업 분야를 발굴하는 '클러스터링'을 추진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도전적 연구지원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APRO)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형 PM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사업 관리자에게 연구기획·선정·성과관리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연구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평가위원 후보단을 학회 추천인, 해외 전문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측면으로는 책임 평가위원제(선정평가위원을 단계·최종 평가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제도) 현장 착근을 지원, 이를 통해 일회성 또는 단기간 평가 참여 위주의 현장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형 R&D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