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 논란에…국세청, '원클릭'으로 직접 환급 나선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민간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자 직접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민간 세무플랫폼들이 급성장하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신고에서 과다한 환급을 신청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플랫폼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세청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환급서비스 직접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방대한 빅데이터78를 분석하고, 5년 간의 세법 개정 사항도 반영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도 필요하다.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로 신청을 안내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다. 국세청에서 공제요건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계산한 만큼 가산세 위험이 없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31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은퇴 후에도 일을 했지만 환급 신고를 잊은 고령자 등이 환급을 받게 된다.

이번 원클릭 서비스 도입에 따라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이 받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