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서 퇴거해야 한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단계도 낮아진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결론이다.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