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간의 해명을 완전히 뒤집는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앞서 동양, LIG 사태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1일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의 조사에서) 홈플러스 신용평가 등급 하향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도 보여 감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이며, 공식적 회생신청 결정은 지난달 3일부터였다고 해명한바 있다. 소매 창구를 통해 판매된 820억원 상당의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역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뤄진 결정이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MBK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정황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언제부터 기획했는지와 관련해 그간의 입장과 다른 정황, 증거, 근거가 발견됐다”면서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이 맞다면 혐의로서는 종전의 동양이나 LIG 사례처럼 사기적 부정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하고도 발행을 묵인했다면서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함 부원장은 “전체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것이냐를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신영증권이 주관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와 전단채 인수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적정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평사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의 적정성과 업무집행책임자(GP)로서의 MBK파트너스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각각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인지 시점과 그에 따른 기업 회생 신청 경위는 당사에서 그간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면서 금감원의 '거짓 해명' 지적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증이 승계를 위한 절차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한 바 있다.
함 부원장은 “지분의 이동, 구성과 변경 등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증자 대금과 관련한 전후 사정이 연관된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증자 결정의) 시점, 금액, 지분 이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부분을 궁금해할 것”이라면서 “(정정 공시 내용이)불충분·불성실하면 추가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